자유게시판 자격관련 표시 사항 [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필독하세요]
2013-12-24 16:16:23
행복자격증 (academy02) <>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등록된 우리 협회의 행복 자격증

 

[우리 협회의 9개 자격증 과정 안내 공지]


MBN에 방송된 '효소발효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등은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안된 불법자격증입니다.
우리 협회의 9개 종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법에 의해 등록한 민간자격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유망자격증이니 취직이 된다느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지도사를 비롯한 행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취직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강사, 성직자 등과 같은 전문인으로서 내 가정, 내 주변에서부터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코칭하는 일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민간자격을 정부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분야 프로그램을 전문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