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자격증 취득 관련 공지(명칭, 취득비, 환불규정 등)
- 2014-01-21 01:28:21
[온라인 수강자 필독 사항입니다.]
1. 자격증 명칭 및 등록 번호
명칭 |
급수 |
등록일시 |
등록번호 |
동록부처 |
행복지도사 |
1,2,3급 |
2011.12.26 |
2011-0834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행복교육사 |
1,2,3급 |
2012.12.24 |
2012-0810호 |
|
행복상담사 |
1,2,3급 |
2012.12.24 |
2012-1253호 |
|
행복나눔사 |
1,2,3급 |
2013.09.25 |
2013-0877호 |
|
행복경영사 |
1,2,3급 |
2013.09.25 |
2013-0876호 |
|
유머지도사 |
1,2,3급 |
2013.09.25 |
2013-0879호 |
|
행복웃음지도사 |
1,2,3급 |
2013.09.25 |
2013-0878호 |
|
행복 코디네이터 |
1,2급 |
2013.09.25 |
2013-0880호 |
|
나눔지도사 |
1,2,3급 |
2012.12.24 |
2012-1208호 |
2. 자격증 취득 비용
|
3급 총 취득비 |
2급 총 취득비 |
1급 총 취득비 |
행복지도사 |
12만원 |
40만원 |
100만원 |
행복교육사 |
|||
행복상담사 |
|||
행복나눔사 |
|||
행복경영사 |
|||
유머지도사 |
|||
행복웃음지도사 |
|||
행복 코디네이터 |
개설 안됨 |
38만원 |
3. 자격증 취득 관련 규정
1) 총 취득비에는 수업료, 검증료, 교재비, 자격증, 신분증 발급비 등이 포함됨
2) 각 3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단일 강좌를 최소 90분 이상 수강하여야 함
3) 각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여러 강좌를 최소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함
2급 수강시간에는 발표와 토론, 실습이 포함되어 있음
4) 시험은 3급 70점 이상, 2급 80점 이상, 1급 9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5)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과 차이 없이 진행해야 함
6) 온라인의 경우 카드 결재나 무통장 입금 후 본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자격과정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일체 환불되지 않음
7) 오프라인의 경우 강의장에 입장하여 강의를 조금이라도 수강한 경우에는 일체 환불되지 않으며,
강의 직전까지는 100%를 환불하지만 본인이 공지된 날에 강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그 날 수강하지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50%만 환불함.
8) 우리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취직을 주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함.
현재 직업 및 활동과 연계하여 행복전문가로서 강의, 코칭, 봉사, 활동 등을 진행 하는데 적합한
교양, 실력, 전문성 등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음
9) 위 자격증을 유망자격증, 취직보장이라는 말로 과대홍보하지 아니함
10) 우리 협회는 민간자격 과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멘토링하는 행복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 국제웰빙전문가협회 부설 행복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