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자격증 취득관련 공지(명칭, 취득비, 환불 규정 등)
2014-01-21 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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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강자 필독 사항입니다.]

 

 

1. 자격증 명칭 및 등록 번호

명칭

급수

등록일시

등록번호

동록부처

행복지도사

1,2,3급

2011.12.26

2011-083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행복교육사

1,2,3급

2012.12.24

2012-0810호

행복상담사

1,2,3급

2012.12.24

2012-1253호

행복나눔사

1,2,3급

2013.09.25

2013-0877호

행복경영사

1,2,3급

2013.09.25

2013-0876호

유머지도사

1,2,3급

2013.09.25

2013-0879호

행복웃음지도사

1,2,3급

2013.09.25

2013-0878호

행복 코디네이터

1,2급

2013.09.25

2013-0880호

나눔지도사

1,2,3급

2012.12.24

2012-1208호

 

 

 

2. 자격증 취득 비용

 

3급 총 취득비

2급 총 취득비

1급 총 취득비

행복지도사

 

 

 

12만원

 

 

 

40만원

100만원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나눔사

행복경영사

유머지도사

행복웃음지도사

행복 코디네이터

개설 안됨

38만원

 

 

 

3. 자격증 취득 관련 규정

 

 

1) 총 취득비에는 수업료, 검증료, 교재비, 자격증, 신분증 발급비 등이 포함됨

2) 각 3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단일 강좌를 최소 90분 이상 수강하여야 함

3) 각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여러 강좌를 최소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함

    2급 수강시간에는 발표와 토론, 실습이 포함되어 있음

4) 시험은 3급 70점 이상, 2급 80점 이상, 1급 9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5)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과 차이 없이 진행해야 함

6) 온라인의 경우 카드 결재나 무통장 입금 후 본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자격과정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일체 환불되지 않음

7) 오프라인의 경우 강의장에 입장하여 강의를 조금이라도 수강한 경우에는 일체 환불되지 않으며,

    강의 직전까지는 100%를 환불하지만 본인이 공지된 날에 강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그 날 수강하지 않은 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50%만 환불함.

8) 우리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취직을 주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함.

    현재 직업 및 활동과 연계하여 행복전문가로서 강의, 코칭, 봉사, 활동 등을 진행 하는데 적합한

    교양, 실력, 전문성 등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음

9) 위 자격증을 유망자격증, 취직보장이라는 말로 과대홍보하지 아니함

10) 우리 협회는 민간자격 과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멘토링하는 행복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 국제웰빙전문가협회 부설 행복본부 -